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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60161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802,508원, 원고 B에게 89,802,5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9...

이유

기초사실

D의 사망과 상속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8. 2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E이 있었다.

그런데 E이 2016. 11. 24.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7. 1. 20.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2307호로 신고수리 심판을 받음으로써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등 피고는 1980년경부터 망인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고 망인 및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F의 집안일을 돕거나 F 운영의 음식점 일을 도우면서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와 망인이 함께 거주하던 망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20.경 망인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4. 4. 21. 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는 2014. 6. 3.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6. 2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2007. 9. 27.부터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 망인)의 피담보채무 60,784,742원을 전부 상환하였다.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원고들 및 E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치매환자인 망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2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519661호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금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