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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노7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반복적으로 고급호텔에서 고가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