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6.28 2016가단13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P는 1980. 10. 12. 망 Q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망 P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 Q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N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