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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8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업 실패, 누적된 카드 빚 등으로 심한 금전적 압박을 받아 오던 중, 2013. 9. 중순경 아는 여성을 시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마치 그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3. 9. 23.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C을 만나 위 공모사실을 털어 놓으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범행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3. 9. 2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G 상가 앞에서 만나 세부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후, 같은 날 23: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클럽으로 갔다.

이어 위 클럽에서 피고인 C은 소위 ‘부킹’을 통해 피해자 J(28세)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날인 2013. 9. 29. 03:38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K모텔 804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위 성관계 직후인 2013. 9. 29. 04:50경 미리 짜 놓은 각본에 따라 위 모텔 주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 B이 위 모텔 804호실로 들어와, 피고인 B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피고인 C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왜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에게 “C을 강간한 것이냐.”고 따지고, 피고인 C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남자한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우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강간을 한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