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28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18:00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285 노상에서 무임승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2015고단260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5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에 따라 실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