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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5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4. 5.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전과’라고 한다), ②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2 전과’라고 한다). 그런데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 판결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는 제1 전과 판결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제1 전과 및 제2 전과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 2 전과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제1 전과의 죄에 대한 관계에서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에서 2014. 5. 23. 사기 등 죄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