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인정사실 이 사건은 원고가 D아파트 165세대에 관하여 도시가스전환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E호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한 이후,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B 및 사고 발생 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한 F 측의 보험자인 피고 C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가.
피고 B은 2015. 2. 13. G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가스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 보험기간을 2015. 2. 13부터 2016. 2. 13.까지, 보상한도액을 대인 1인당 5,000만 원, 1사고당 대인ㆍ대물 1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인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공사를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11. 1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인 F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F, 목적물은 정읍시 D아파트 165세대, 보험기간은 2014. 11. 11.부터 2015. 11. 11.까지, 보상한도액은 대인 1인당 8,000만 원, 대물 1사고당 3억 원으로 정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3.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165세대에 관하여 기존에 공급되던 액화석유가스(LPG)를 도시가스(LNG)로 변경하여 공급하는 데 필요한 시설공사인 도시가스전환공사를 공사대금 4,422만 원에 도급받아 2015. 10. 12.부터 2015. 10. 16.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위 도시가스전환공사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