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5(2)민,022]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
지질보강 작업중 기울어진 전주를 크레인 해머로 내려치는데 피해자가 이를 배로 떠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원고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2. 15. 선고 66나1359 판결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장영철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육군제1사단, 공병대대 정비과 소속 소외 1은, 소속대 10톤 크레인 차량 운전병으로서 1963.10.26 오전 11시 50분경 육군제 1111 야전공병단 118대대 2중대에서 시공중이든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지포리 상삼선동 소재 삼석교 신설공사에 파견되어 위 크레인차량을 운전하여 3000파운드의 크레인함마를 사용하여 동공사의 기초지질 보강작업을 하든중 식항으로 사용하든 전주가 기우러지자 위 식항 고정작업을 하고있든 위 1111야전공병단 소속 일병 소외 2가 이를 바로 세우려고 배로 떠밀고 있었는데, 소외 1은 위 크레인함마로 위 전주를 내려쳐서 소외 2가 기우러진 전주에 깔려 장파렬 등으로 그 다음날인 1963.10.27 오후 7시 40분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인 소외 2에게는 참작할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3000파운드나 되는 크레인함마로 기우러진 전주를 내리치는데 그 기우러진 전주를 배로 떠밀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마땅히 물러나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해자에게 위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유무도 밝히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