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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1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C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 북 완주군 D 아파트 건설공사 중 타일 공사를 주식회사 B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이다.

주식회사 B은 E 주식회사로부터 위 D 아파트 건설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 타일 등 습식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주식회사 B은 위 습식 공사 중 타일 공사를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재 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경부터 같은 해 11. 12.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하수급인 C이 고용한 근로자 F의 임금 3,4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5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I)

1. 수사자료 입수 보고 < 피고 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과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2016. 10. 10. 해지되었고, 그 후 E( 또는 E의 자회사 격인 주식회사 J) 과 C이 직접 구두 계약을 체결하여 C이 타일 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E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2016. 10. 10. 이후에는 B이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