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고단2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10: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 2로 14 그린빌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금정 고가 아래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