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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구단1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4. 9. 30. 처분내용 : 인천 B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 취소(효력발생일 2014. 10.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내용 : 2014. 7. 25. 00:26경 시흥시 옥구상가3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원고가 에어컨만을 작동시킬 목적으로 위 화물트럭의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정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3, 4, 을 3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위 화물트럭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원고가 위 화물트럭의 시동을 건 후 원고의 우측 방향으로 위 화물트럭을 잠시 진행시키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 곧이어 원고가 위 화물트럭의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며 위 화물트럭을 진행시키다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할 의사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