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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6 고합 194』 피고인은 2016. 3. 15. 22:3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사거리 앞 도로를 G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당시 순찰 근무 중이 던 H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I(32 세 )으로부터 정지요구를 받고 정차한 뒤 I이 피고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져 I으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I이 위 승용차 운전석의 창문 쪽으로 손을 넣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I이 그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위 도로 상에 넘어지도록 하여 I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 고합 206』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11.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서식을 출력한 뒤, 검정색 볼펜으로 자동차등록번호란에 ‘J’, 차 종란에 ‘Q5', 매매 금액란에 ’ 삼천 일백‘ 등을 기재한 뒤 양도인 성 명란에 피의자의 지인 ’K‘ 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