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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39040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종중은 D를 시조로 하여 13대손 E에서 14대손 F과 G로 파생된 후 14대손 F의 후손들이 모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 종중으로, 해마다 충주시 H 인근에서 시제와 성묘를 지내다가 1994. 9.경 14대손 G의 후손들 중 종손인 망 I가 원고 종중이 가장 큰집이니 규약을 만들어 선조의 묘소를 계속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1994. 9.경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조직을 갖추어 활동하게 되었다.

나. 충주시 C 임야 18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1951. 3. 5. J, K, I에게 각 1/3지분으로 명의신탁된 원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다.

이에 원고 종중은 1995. 6. 22. K,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반환받았으나, 망 J의 상속인인 피고만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소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종중이 급조된 종중이고,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개최된 임시 종중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