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11. 18. 13:52 경 부산 일대 다대포 역에서 부산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 선 32편 성 8호 차 안에서 피해자 B가 자신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쓸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다수의 승객이 함께 있는 자리에게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모가지 따 뿐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8. 14:06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지하철 부산 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B에게 “ 니 함 죽을래,
모가지 함 따 삐 까, 빙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8. 14:07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지하 200에 있는 지하철 부산 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2회에 걸쳐 피해자 B( 남, 64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모 욕) [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 제 1 유형] 일반 모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6, 7 유형) [ 권고 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