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4 2017고정1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10:00 경 동해시 천곡동 동해 우체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동해 우체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인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서,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