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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9 2011고단4818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5. 하순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308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전분 공장, 바이오알콜 사업을 하는데 독일, 네덜란드보다 나은 기술을 갖고 있어서 경쟁력이 좋다. 앞으로 밀가루 값이 폭등할 텐데 우리가 가진 기술력으로 전분을 생산하면 경쟁력이 크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7. 6.경 경남 고령군에 있는 주식회사 I의 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공장 계약을 위해 우리 회사를 방문하는데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래서 주식회사 I의 공장을 빌려 기계를 세팅해서 보여 주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고인 B은 “우리가 주식회사 I 공장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고갈되었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관계자들과 공장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7. 6.경 위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F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게 2007. 8.경부터 착공하는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공장 신축공사 시공권을 부여한다.’라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우크라이나 또는 카자흐스탄 관계자들이 주식회사 F의 공장을 시찰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2007. 8.경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회사 F이 해외 공장 신축과 관련된 시공권을 주식회사 J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