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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3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 성명불상의 부장(일명 C), 종업원 D, E,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3. 12. 11. 16: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3대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소유인 일명 깜깜이 차량(F트라제XG)을 직접 운전하여 손님들을 실어나르면서, 위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