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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5고합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I의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회사인 ㈜J, ㈜K, ㈜L, ㈜M, ㈜N 등의 부산 센터에서 투자자 겸 모집 책으로서 과장, 부장을 거쳐 2008. 10. 경까지 국장으로 활동하였고, O은 투자자였던

P의 남편이다.

㈜Q, ㈜J, ㈜K, ㈜R, ㈜S, ㈜L, ㈜T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회장인 I은 부회장 U, 행정부 사장 V, 교육위원장 W X, Y, Z, 기획실장 AA, 전산실장 AB 및 각 센터 장과 공모하여 2004.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 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위 유사 수신 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I과 주요 가담자들이 잠적한 이후인 2008. 11. 경부터 대구지역, 경인지역, 부산지역 각 지역별로 피해자들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주도하여 “ 피해자 (I 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피해자로서 이하 ‘ 채권자’ 로 칭한다) 들을 대표하여 I과 ㈜S 등 금융 다단계 회사 및 그 임원들의 재산( 이하 ‘ 범죄수익재산’ 이라 한다) 을 추적 ㆍ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겠다.

” 는 명분으로 ‘AC 채권단’( 이하 ‘ 전국 채권단’ 이라 한다) 을 조직하였다.

2. 피고인 등의 신분, 임무 등 피고인과 O은 2008. 11. 경 I의 부산지역 채권자들 114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이하 ‘ 부산 피해자대책위원회’) 의 공동대표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위 부산지역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위한 민ㆍ형사상의 소송행위 및 환수조치에 필요한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