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95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자 E, D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 등에게 앙심을 품고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가위를 들고 협박을 하는 등 그 구체적인 위해의 형태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D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과의 다툼을 그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취지의 언동을 한 점 등의 사정 역시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