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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7 2017고단3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경 및 2015. 11. 경 성남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을 상대로 3회에 걸쳐 E의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양평군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H에게 “ 시술을 해 줄 테니 나중에 마음에 들면 돈을 달라 ”라고 말하면서 H를 상대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취를 하고, 가지고 다니는 칼로 눈 옆 살을 잘라 낸 후 피부를 당겨 수술용 실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쌍 거풀 수술을 해 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양평군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I를 상대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취를 하고, 가지고 다니는 칼로 눈 옆 살을 잘라 낸 후 피부를 당겨 수술용 실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쌍 거풀, 눈 밑 주름 제거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2. 2. 경 양평군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J을 상대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취를 하고, 가지고 다니는 기계에 약물을 넣어 눈썹 주위에 문신을 그리고, 약물을 얼굴에 발라 검버섯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여 주고, 2017. 3. 6. 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J에게 눈썹 문신을 제거하여 주는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양평군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K을 상대로 K의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주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