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869 (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판돈이 많게는 1회 400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