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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죄로 4회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 이유를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원심의 양형에서 고려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 사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들과 함께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아들이 운전을 한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