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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고정157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 상주시 소재 상주 시청 부근에서 C으로부터 C 소유의 D 산타 모 플러스 차량을 현금 100만 원에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 15:50 경 천안시 성정동 소재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세교동 주공 1 단지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수사기록 7 면)

1. 단속현장 차량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의 나이로 기초연금 수급 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간 경화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