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건조물침입죄 ‘K’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심 판시 변전실(이하 ‘이 사건 변전실’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인천 부평구 E 공장용지 41,93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1/2 지분권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변전실에 당연히 출입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K’가 일방적으로 일부 공장에 단전을 하는 방법으로 D의 권리를 방해하자 전기를 연결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에는 가벌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변전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⑵ 업무방해죄 ‘K’가 1/2 지분권자인 D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건조물침입죄 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건물위탁관리업체인 ‘K’ 대표 : W, 실질적인 관리업무는 피해자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