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주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47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오자 “너한테는 술 안 팔아,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