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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인부들의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철거업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C에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해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2. 21.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냉동공장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A이 돈이 없어 인부들 인건비를 주지 못하여 작업을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냉동공장의 철거작업을 빨리 진행해서 고철 반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1,000만 원은 고철로 상환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고철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인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