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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1.19 2012가단4159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64,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주식회사 자연애디앤씨(이하 ‘자연애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24905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자연애디앤씨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이 확정되었다.

나. 자연애디앤씨는 2011. 11. 10.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825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에서 “피고는 자연애디앤씨에게 238,775,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104521호)하였다.

다. 자연애디앤씨는 2012. 2. 10.경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7095호로 자연애디앤씨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자연애디앤씨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47,264,658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2. 5.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와 자연애디앤씨는 2012. 5. 8. 피고가 자연앤디엔씨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무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의 이 사건 추심명령을 고려하여 1억 4,000만 원 중 위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상당인 4,800만 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9,200만 원은 자연애디앤씨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며, 자연애디앤씨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수원지방법원 B 강제경매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