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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31 2019나21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15쪽 18행부터 19쪽 11행까지의 ‘다. 원고의 부제소합의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리에 따른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앞서 2의 가의 1)항에 기재된 각 횡령행위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횡령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병원의 양수도 및 동업에 관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들의 자금집행에 관한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의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동업재산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동업재산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U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V에 기재된 이 사건 병원의 현금 수입금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병원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차이가 있고, 그 차액이 1,498,573,533원인 사실,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202,631,470원이,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5,675,955원이 각 이체된 사실,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