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5. 19. 및 같은 해
6. 1. 두 차례에 걸쳐 원단(원단 호칭 : 크리스탈호피, 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 1,455야드를 물품대금 5,529,000원에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단을 이용하여 형지 주식회사(이하 ‘형지’라 한다)로부터 하청 받은 의류 999장을 생산하였고, 2015. 5. 말경 생산된 의류를 형지에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형지는 원고가 납품한 의류의 원단이 통상적인 기준에 미달하고 반품클레임이 발생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의류 650장을 반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원단은 마찰견뢰도(마찰에 대한 저항성)가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로 인해 원고는 제작한 의류를 공급한 형지로부터 물품을 반품 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즉 형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13,650,000원(= 2,1000원 × 650장), 반품된 의류에 사용된 상품텍 비용 87,750원(= 135원 × 650장), 소비자 클레임 처리 비용 2,472,834원(= 31,703원 × 78장) 등 합계 16,210,584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원단의 하자 내지는 불량으로 인해 완성된 의류제품을 원청인 형지로부터 반품 당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원단에 당초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원단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결함이나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