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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35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 중 2018고단3398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9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591】 피고인은 2018. 8. 7. 14:4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23길 58에 있는 흰구름놀이터 내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피해자 B(여, 57세)의 얼굴을 2회 치고, 욕설을 하면서 위 흰구름 놀이터 내 여자화장실 앞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19:45경부터 20:35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을 계속 돌아다니고,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게 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던지고, 젓가락을 손으로 부러뜨려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이년이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D와 다른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시발년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9고단1493】 피고인은 2019. 4. 6. 23:27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