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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단3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10:11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55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