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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19노1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B의 2017. 5. 17.자 폭행의 점(사실오인) 고소인 D(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A의 D에 대한 상해죄가 인정되므로, 이하 ‘피해자’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와 피고인 B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처리에 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2018. 3. 12.자 공동상해의 점(사실오인)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기 직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도 피고들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 A의 행위로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상해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최소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축소사실인 폭행 내지 공동폭행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 A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드는 것까지는 보았다는 취지의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목격자 G과 H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