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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31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17:3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303동 1층에 있는 임차인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차인대표 임시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 D과 사귀거나 애인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 4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소장하고 애인이고, 사귀면서 왜 소장을 두둔하고 방해하느냐. 야 이년아 니 소장하고 붙어먹었잖아, 붙어먹은 거 아이가.”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