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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33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 고단 3300 피고 인은 2016. 9. 14. 17:05 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 여, 79세 )에게 “ 이 나쁜 년, 사기꾼 년 아! ”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71세 )에게 “ 쳐 라, 쳐 라! ”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바가지에 담겨 있는 물을 뿌리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Ⅱ. 2016 고단 3599 피고 인은 2016. 10. 19. 20:4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E( 여, 71세) 의 주거에 들어가 현관에 앉아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 내가 언제 F 씨와 잤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Ⅲ. 2016 고단 4279 피고 인은 2016. 12. 9. 18:10 경 서울 강동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G(66 세) 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집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별건 형사사건을 합의해 달라고 하면서 밥상을 엎고, 방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2016 고단 3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4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