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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2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6』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초등학교 소속의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7. 12. 28. 경, 같은 해 12. 29. 경, 2018. 1. 10. 경, 같은 달 12. 경, 같은 달 15. 경, 같은 달 16. 경, 같은 달 19. 경, 같은 달 22. 경 등 통틀어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 고단 1558』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인 ‘ 거상’ 의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 인의 대출금을 갚을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나 던 전 앤 파이터 거래 카페에 ‘ 거상’ 게임 머니( 지전) 나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골드 )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쉽게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자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인 ‘E ’를 직접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 경 남양주 F, 1004동 208호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인 ‘E ’에 인터넷 게임인 ‘ 거상 ’에서 사용되는 게임 머니 100억 지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거래 요청을 한 피해자 G에게 “430,000 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상에서 지전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27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4. 경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