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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8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 소재 시골생막창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차로 우측에 주차된 상태에서 출발하여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알린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만연히 편도 2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최초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의 수리비 1,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