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57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심은 CCTV 영상의 사각지대로 피해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피해 자가 넘어진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의 32 초경부터 34 초경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주저앉듯이 넘어지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이상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더 나 아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