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노6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를 운영해오다가 2017. 10.경부터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빌딩 3층에 있는 ‘C’에서 방 9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가스오진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명당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2015. 8.경부터 201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내지 불법마사지영업이 이뤄진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2016. 3. ~ 4.경부터 단속된 2017. 12.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한 점(다만, 피고인은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 월별 실적집계표 등을 확인한 다음 검찰 2회 조사에서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영업시작 시점이 2015. 8.부터임을 시인하였다),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운영실태,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2015. 8.경부터 성매매 알선영업이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마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