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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7고단247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474』 피고인은 2017. 9. 3. 10:45경 대구 서구 AV에 있는 AW 산부인과 앞길에 있던 벤치에서 피해자 AX(46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009』 피고인은 2017. 7. 2. 00:50경 대구 동구 AY에 있는 AZ병원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위 병원 간호사가 처방전에 따라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거부하였고 이에 강제로 주사를 놓자 화가 나 “기름을 사서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병원 밖으로 나와 병원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기름을 담기 위해 그곳 주변에 있던 분유통과 락스통을 주운 뒤 같은 구 BA에 있는 BB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등 병원 직원들이 현존하는 AZ병원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2017고단2474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