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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10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21:1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E( 여, 34세) 이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현행범인 체포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진술은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