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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0 2015가단22353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2016. 1.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9. 15.자로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05. 11. 30.까지로 하여 2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들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