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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62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3: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옆집 담을 넘고 피해자의 집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