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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0 2012고정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0. 19:50경 강릉시 운산동 7번국도 에스오일주유소 앞 노상을 강동에서 강릉 시내 쪽으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으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앞서가고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 및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42세, 여)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5세, 여) G(14세, 여) H(6세)에게 각각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19:50경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운산동 7번국도 에스오일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사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