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1 2012고단10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 01:15경 강릉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 연습장을 찾은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1병, 맥주 1컵 등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 E가 위 D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건강상태 나쁜 점, 남편과 이혼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매도하려고 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