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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209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주식회사[ 이하 ‘( 주)’ 로 표시] D의 E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 일명 G) 등은 공모하여, 2013. 5. 7. 경 음파 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D 을 설립한 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3.부터 2015. 6. 2.까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 진동기, 발 마사 지기, 손 마사 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 메디( 온 열광 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D 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 렌 탈 사업을 하면서,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 %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 %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겠다고

약 정하는 방식으로 총 68,688회에 걸쳐 8,192억 2,285,000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F 등이 위와 같이 유사 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2014. 1. 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의 E 대리점을 인수한 후 이를 운영하면서 기기 구매자를 모집하거나 기존 구매자로 하여금 추가로 기기를 구매하게 한 후 그 대금을 ㈜D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