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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5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D’)로부터 물건을 배달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배달일을 하던 중, 2019. 1. 22.경 피고인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이고 자금 세탁을 위해 해당 체크카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배달하는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에게 불상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1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5, 29)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인식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