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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236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