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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0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 소매 업) ‘ 일반 음식점에서 ’를 정정함. 의 위 장소에서, 식당 안에 수족관, 휴대용 가스렌지, 냉장고 1대, 테이블 6개, 의자 24개, 기타 조리기구 등의 일반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생선회, 조개 구이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확인 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