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누550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