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685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6가소242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6가소242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